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오는 31일까지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직위인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급으로 ▲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 업무 ▲ 체납액 정리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제정, 개정건의 ▲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개선) ▲ 납세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납세홍보 ▲ 세무서식 및 안내문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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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은 최초 2년으로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다.
임용필수요건으로는 필수자격증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1개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등 청렴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