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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세정가현장

뇌물받은 세무서 직원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세무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1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뇌물을 준 M통신회사 대표 방모(40)씨에게는 징역 8월을, 방씨와 함께 뇌물을 제공한 A사 대표 서모(44)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경우 세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의 탈법 사실을 알고도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죄질은 불량하지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 판결로 공무원 신분에서 당연퇴직되는 불이익을 입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남인천세무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방씨가 운영하는 M통신회사가 11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서씨가 운영하던 N사가 4억여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구기자

<출처:Copyright 국제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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