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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지방세

자동차세 선납제도 16억 세수확보 


상주시가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 재원확보와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간세액 10%의 공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금년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확대 시행한 결과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1월 승용자동차 19,000여대에 대해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 결과, 이중 44.7%에 이르는 8,500대가 선납에 응해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억원을 선납한데 비하면 150%가 증가한 것으로 시가 특수시책으로 선납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선납제도의 이점을 적극 홍보한데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납세자가 늘면서 자동차세 선납제도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주시로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시행으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조기세수 확보는 물론 성실 납세풍토를 확산시키는 효과와 함께 연간 2회 자동차세고지에 따른 우편료 절감과 체납세 감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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