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9일(목) 14시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업종별 투자활성화 및 기업애로 해소방안 회의”를 개최하여 업종별 투자동향을 점검하고, 경제단체·업종별단체와 공동으로 금년 3월말까지 대대적인 투자애로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경련, 대한상의 등의 경제단체,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 자동차공업협회 등 업종별단체 관계자 30여명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업종별단체 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세제지원확대, 자원순환법 재검토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범도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금년 3월말까지 전경련, 대한상의, 업종별단체 등을 통해 투자애로사항을 집중 조사하여 투자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오는 2월 27일 개최되는 제2회 민·관투자협의회(산자부장관과 전경련회장 공동의장)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투자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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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경제단체 투자애로 및 건의사항
반도체
·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 축소 및 일몰 방안 재검토(‘07년까지 한시적 연장·운용, ’07년이후 폐지 예정)
·반도체 소자업체 자가수리용 부분품 세율불균형 시정(소자업체가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부분품은 관세감면 적용대상에서 배제)
전자
·국산불가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 적용시한 무기연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 재검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무기 연장
자동차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배당전 재투자로 FDI로 인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 재검토
조선
·산업단지내 미개발상태 공장 용지 활용 허용
철강
·기초 원자재에 대한 조기 무세화 및 할당관세 적용 확대
·과밀억제지역의 공정 증설 허용 면적 상향 조정, 공장총량제도 개선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석유화학
·대산단지(민간개발)를 지방 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납사, 프로판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제개편(관세 철폐 또는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
·콤비나트 고도통합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석유 대체원료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일반기계
·산기반자금 및 산업기술개발자금 예산 증액
·부품·소재 핵심 생산설비 기술개발자금(출연)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조정(10%수준)
섬유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조정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율 현행 유지(40%)
·악취방지법의 합리적 운용
대한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06→’07), R&D 투자세제지원 확대
·임금, 공단분양가 등 투자 인프라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
* 고임금 구조개선(100→80이하), 공단분양가격인하(40만원/평→20만원/평)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집중 억제책 등 재검토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세제지원확대 : 최저한세(10%)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
·공장설립과 관련한 부담금 감면 또는 배제(개발부담금 등)
무역협회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7%→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10%→15%)
·창업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연장(5년→8년)
·수도권공장총량규제대상에서 공장부대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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