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1분위 계층은 납부세액의 절대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조사 대상 중 몇 가구가 일시적으로 세금이 증가해도 계층 전체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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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사대상 가구의 구분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산이 있는 1분위 계층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표본 중 취.등록세로 1,600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구 하나만 제외하더라도 전체 1분위 세금 증가율은 11.4%에서 3.9%로 대폭 감소한다”며 “표본이 큰 전국가구(7,309가구) 중 1분위 계층의 조세증가율은 오히려 4.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