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월중 임시국회 입법 필요 법안 개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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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한다는 것.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화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성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