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로 연장 추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월중 임시국회 입법 필요 법안 개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국세기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신고 기한인 경우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하게 되며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과세적부심사 청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

               
           

           

 



이는 2005년 7월부터 관공서에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고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점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신고기한 및 청구기간 연장으로 납세자 편의제고 및 권리 구제 강화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