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의 주요내용은 자주재원의 충실한 확충과 납세자 만족·성과관리형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06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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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금년도 지방세법에 신설된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자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여신규제, 형사고발 등 보다 과감한 자구노력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법상 수수료 표준요율규정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고 전 자치단체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05년도에 보급됨에 따라, 세외수입 확충기반 강화를 위하여 원가이하의 수수료(30∼50종)요율을 현실화시키고 세외수입의 탈루방지와 체납액징수 철저히 할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