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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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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2개월간 중점징수기간 설정 운영 

진주시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세 중점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부서별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체납세를 일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규모가 일반회계 25억원과 특별회계 179억원 등 총 204억원에 달함에 따라 재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특별히 기획하여 추진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체납자 오류자료 정비와 함께 재산상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부서별로 책임 징수토록하여 납부독려, 채권확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체납규모가 큰 교통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회위생과 등 3개 부서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납부서별, 과목별로 체납원인 분석하여 부서별 체납징수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상습·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를 단행하게 된다.

이번 중점징수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족 등을 통한 은닉·탈루재산 유무를 파악하고 재산소유권 변동사항 및 압류물건에 대한 채권상태를 확인하게 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사 및 계좌압류, 신용카드가맹점 결재계좌 압류, 제세공과금 수납기관 확인 후 거래은행 조사 등 모든 재산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1년 이상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액체납자와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탈루·소비 또는 훼손한 재산 장닉범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게 되며, 행방불명자나 재산이 전혀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결손 처분해 주어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중점 징수대책 추진을 통하여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으며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서는 대책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실적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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