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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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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조세격차’란 고용주가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고용주가 생산직 평균근로자에게 노동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30만 원이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납부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오는 소득이 70만 원이라면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30%가 된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10일 모일간지 조세격차에 대한 보도에 대한 반론기고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용석 국장은 “조세격차 증가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며 지난 1998년 이후 조세격차가 13.87%에서 15.76%로 1.89% 포인트 증가한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험료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계층의 빈곤이나 질병 등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따른 최대수혜자는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계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국장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조세격차가 늘어난 국가가 12개국에 이르고 있다.”며 늘어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일본, 아이슬란드, 체코,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용석 구장은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2004년 기준으로 15.76%로서 OECD 회원국 평균 28.78%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 회원국끼리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아일랜드(10.18%), 룩셈부르크(12.87%), 멕시코(13.88%) 다음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조세격차의 절대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조세격차율의 변화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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