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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이렇게 대처해야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전국 세무서 등에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발급거부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조사대상 선정 반영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모일간지 현금영수증 관련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 18조원 달성(94년)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음을 감안할 때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원이 상당부분 노출되었다고 평가되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전체 발급금액의 23% 수준으로, 대형매장과 백화점 등에서 발급받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진료비 3,000원 내외의 동네병원”으로 표현된 의료보험 대상 진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소득자료가 노출되고 있어 “소득이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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