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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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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서도 국세 납부가능


2월 10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과 6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2678개 새마을금고와 1102개 신협, 57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이 국고수납사무를 취급하게 되며, 이는 이들 3개 금융기관의 전체 영업점 가운데 약 80%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62개 새마을금고와 290개 신협, 75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여건을 갖추면 국고금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납부자들은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국고대리점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특정 국세 납기일마다 초래되던 창구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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