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객은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을 저축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가치세 등 16개 항목의 각종 국세와 교통범칙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수학능력시험응시료 등 제세공과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저축은행의 국고금수납업무는 지난 2005. 2월부터 중앙회가 국고금수납대리점 지정을 추진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등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국고금수납을 위한 전산개발과 내부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으며, 국고금수납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57개점포에서 우선 취급하고 이후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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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는 국세외에도 지난 2005. 7월부터 전화료, 전기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공과금 수납업무도 이미 취급하고 있어 이번 국세수납을 계기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편의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타금융기관과의 온라인 송금 등 자금이체업무, 지로업무, CMS업무, CD공동망업무, 대여금고 업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유성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국고금수납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상징성이 있으며 고객의 금융편의를 증진시켜 상호저축은행 이용의 활성화 도모와 거래자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취급가능 국고금의 종류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관세 등
- 경찰청 및 검찰청의 교통범칙금, 방범범칙금, 과태료
-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국가보훈처의 대부원리금
- 특허청의 특허수수료
-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 등 총83개 특별회계의 수입금
-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료, 고궁입장료, 수출품파출검사수수료 등의 수입대체경비
- 양곡증권정리기금,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총32개 기금의 수입금
- 기타 특별계정으로 수납되는 수입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