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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투기행위자 77명적발, 세무조사 67백만원 추징 

충청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내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자 및 부동산을 거래한 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7명에게 67백만원 추징하였다.

지난해 12월말부터 도와 청원군의 세무조사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청원군 강외, 강내, 옥산 일대의 개발예정지역내 건축물 신축, 농지전용, 산림훼손 행위 등을 철저히 전수 조사를 실시해 왔다는 것.

충북도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전산망, 각종 인·허가대장 등의 공부확인을 통해 지방세를 포탈한 77명에 대해 67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으며, 대상별로는 건축물 신축 관련 17명에게 12백만원, 자경농지 취득후 목적외 사용자 60명에게 55백만원을 추징했다는 것.

               
           

           

 



또한 충북도는 지난달에 개발행위 불허가처리 67건, 개발행위허가후 미착공 126건, 건축허가 및 신고 불허가처리 15건, 건축허가후 미착공 6건 등 총 214건을 제재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발예정지내에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며, 도는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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