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주요업무보고를 통해 2월중 국세징수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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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한다는 것.
이는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또한 압류재산중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당해시장에서 직접매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되며 주식시장에서 시세에 따른 매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공매행정비용을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