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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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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생계보장 범위 보장된다. 

앞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 조정된다. 이에따라 불필요한 공매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류한 상장주식은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주요업무보고를 통해 2월중 국세징수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한다는 것.
이는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또한 압류재산중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당해시장에서 직접매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되며 주식시장에서 시세에 따른 매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공매행정비용을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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