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분야에서도 2년 이상의 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세법 개정을 통해 검역신청 등 수출입관련 각종 신청을 세관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한 통관단일창구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통해 수출입관련 각종 승인․허가 신청 등을 세관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수출입신고인의 편의이 높아질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