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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지방세

금융기관 전산망과 연계된 지방세 시스템 구축된다. 


앞으로 납세자가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세무상담, 납세증명 발급 및 개인별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지방세 서비스를 On-line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2007년 말까지 전 자치단체의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시․군․자치구까지 연계하는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0일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지방세정팀 박승삼 사무관은 “모든 금융기관 전산망과 연계하여 지방세 수납과정도 완전 전자화하여 국세와 같은 수준의 홈택스(Home Tax)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세정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자치부는 주민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것.

또한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납부세목의 인터넷 신고․납부 처리가 가능한 전자신고․납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종이고지서로 부과하던 지방세는 전자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아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전자고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세 납부관련 납세자들의 편익을 크게 증대하여 지방세 납세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털 서비스를 구현하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고품질의 지방세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 사회의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들은 지방세 납부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행정기관은 종이로 된 신고 납부서 처리비용과 종이고지서 인쇄․우편송달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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