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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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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증가율 감소세로 전환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2003년 9.8%, 2004년 17.4%로 증가하다 2005년에는 오히려 5.7%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모일간지 근로소득세 인상과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 들어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 확대 등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가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각년도별 귀속기준 근로소득세 경감내역이 지난 2003년 0.3조원, 2004년 1.3조원, 05년 0.5조원이 경감됐다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경감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경감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과표 1천만원(과세 연봉 3,000만원, 4인가족 기준)인 계층의 1인당 세부담은 32.6% 경감(89 → 60만원)된 반면, 과표 1억원(과세연봉 1억 2천만원, 4인가족 기준)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6.1% 경감(2,184 → 2,050만원)됐다고 덧붙였다.

①근로소득공제 확대 : 1,500만원 이하 45%(’02) → 50%(’04)
②표준공제 확대 : 60만원(’02) → 100만원(’05)
③보험료공제 한도 확대 : 70만원(’02) → 100만원(’03)
④의료비 공제 한도 확대 : 300만원(’02) → 500만원(’03)
⑤이사․결혼․장례비 공제 신설 : 사유당 100만원(’04)
⑥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45%(’02) →  50%(’03) →  55%(’04)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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