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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차장, 근로소득지원세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재정경제부가 14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정책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발표했다.

훈령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장은 근로소득지원세제, 복지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또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국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된다.

한편 실무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부단장,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 추진단장,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장이 당연직으로 선정됐다.

               
           

           

 



재정경제부 훈령 제 144호

제1조 (설치) 근로소득지원세제의 도입에 필요한 제도 설계와 제도운영방안,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검토 및 자문을 위해 대통령훈령 제164호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와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각 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의 기본방향과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2.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기본방향과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에 필요한 부처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소득지원세제와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근로소득지원세제의 구체적 실시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2. 근로소득지원세제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근로소득지원세제와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5.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에 필요한 부처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근로소득지원세제와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근로소득지원세제, 복지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재정․복지 또는 경제전문가
2. 조세․재정․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1급 공무원
3. 기타 근로소득지원세제, 복지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실장
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4.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5. 국세청 차장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근로소득지원세제, 복지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재정․복지 또는 경제전문가
2. 조세․재정․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공무원
3. 기타 근로소득지원세제, 복지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부단장
2.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
3.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4.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5.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 추진단장
6.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장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능별․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자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1회, 실무위원회는 월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조 (간사)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자문위원회 간사는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부단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제도구축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①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수당) 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각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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