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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현장중심의 세적․세원 관리기능 강화 

99년 지역담당제 폐지후 사업장 현장확인을 대폭 축소하고 과세인프라 구축 등 시스템에 의한 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부조리 예방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5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세원정보수집 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스템위주의 관리체계 전환으로 인해 국세행정의 기본이 되는 사업자 변동상황 관리 등 세적관리와 세원관리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위장사업자, 무단폐업자,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세적관리체계의 전면적 개선으로 사업자등록 교부체계를 先 발급․後 사후관리하던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사전현지 확인후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계속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부실세적자 조기색출, 무단폐업자 관리강화 등 상시 세적정비체계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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