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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상속·증여세, 고액재산가 과세수단 자리잡아 

경실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지난 3년간 83.89% 증가했으나, 내국세 수입 중 그 비중이 2%에 불과하고, 최근 과세가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전상속·증여의 결과라는 점에서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여전히 무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17일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을 통해 이는 상속·증여세 증가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과세기반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2003년이후 상속·증여세 증가율 42.4%는 참여정부 이전 5년간 증가율 26%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 상속·증여세는 1조9000억 원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1.2% 이라는 것.

허국장은 “사망률이나 증여행위가 통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대부분 조세수입의 1%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상속·증여세 비중은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국장은 “상속·증여세 증가가 보유세 강화나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사전 상속·증여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다. ”며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하여만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두 세목의 공제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속·증여세와 보유세·양도소득세간 세부담상의 유·불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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