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17일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을 통해 이는 상속·증여세 증가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과세기반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2003년이후 상속·증여세 증가율 42.4%는 참여정부 이전 5년간 증가율 26%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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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 상속·증여세는 1조9000억 원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1.2% 이라는 것.
허국장은 “사망률이나 증여행위가 통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대부분 조세수입의 1%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상속·증여세 비중은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국장은 “상속·증여세 증가가 보유세 강화나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사전 상속·증여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다. ”며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하여만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두 세목의 공제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속·증여세와 보유세·양도소득세간 세부담상의 유·불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