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일간지에 보도된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46%’라는「조세연구원 김현숙 연구위원의 발표논문」인용기사와 관련, 국세청은 통계분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통계비교에 있어 소득있는 자영자가구 중 가구주의 추정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세 357만원과 소득이 거의 없는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한 납세자의 1인당 소득세 149만원을 비교하여 소득탈루율을 추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자영자의 소득세는 330만원으로 자영자 가구주의 추정소득에 의한 소득세 357만원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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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세미달추정인원에는 사업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한 신규ㆍ폐업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전체평균 소득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
한편, 국세청은 자영자가구의 소비지출액에는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 채무 및 상속ㆍ증여재산 등에 의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소득을 단순추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효과를 보면, ’04년 한국은행 발표 민간소비지출 400조원에서 수도ㆍ광열비 등을 제외한 과표양성화 대상금액 248조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67조원, ’05년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8.6조원에 이르고 있어 과세인프라에 의해 75%정도 거래내용이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기대하는 공평과세의 달성을 위해 소득신고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과세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과세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