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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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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이익 환수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지가란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공시지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이유는 정부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공시지가를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현실화해 왔다.”

건설교통부 박상구 토지기획관은 최근 모일간지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실제 땅값 상승으로 부풀려’의 보도와 관련 20일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박상구 토지기획관은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는 조세저항 등을 우려해 공시지가를 보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공시지가의 시가 대비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기획관은 “참여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정상적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연차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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