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2. (목)

지방세

자동차 체납액 계도기간통해 1,450여만원 징수해 

창원시 용지동은 지난 2월13일부터 17일까지 체납세 납부안내문과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를 체납자에게 미리 발송해 민원마찰을 줄이고, 계좌이체, 폰뱅킹 및 카드납부 등을 적극 권장해 짧은 기간동안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용지동은 이 기간동안 124건 1,45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특히 체납자들에게 지방세를 자동 이체하도록 설득해 체납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거뒀다는 것.

               
           

           

 



한편, 최근 폭발적인 체납세 증가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자 창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을 2005년 마무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다각적인 원인분석과 접근방식으로 체납세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나 현재 시 전체 체납액의 25%를 넘는 122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수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민원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