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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3월2일부터, 4차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접수받아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은 3월 2일(목)부터 제 4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인증은 3월 2일(목)부터 3월 10일(금)까지 2주간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검증시스템(http://certi.remko.or.kr)을 통하여 신청을 접수를 받게 된다.

이후 3월 13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2주간의 심사를 통하여 심사에 통과한 업체에게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사업자 포함), 중계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으로 심사기준인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01년부터 4년간 업계의 합의를 통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KEC(산업자원부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개정된 내용으로 심사된다.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3 번의 인증 시행을 통하여 26개사의 28개 유형에 인증을 수여받은바 있다.

현재 26개 업체 및 그 사용자들을 통하여 약 80여만 업체에서 약 1,500~1,600여만장 이상이 표준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있다.


    - 3월 13일 ~ 3월 17일 : 1차 심사
    - 3월 20일 ~ 3월 23일 : 2차 심사
    - 3월 24일 : 최종심사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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