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1. (수)

내국세

국세청, 고위공직자 골프관련 어떠한 관여도 안해 

“지난해부터 국세청 지시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골프장에서 회원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8일 모일간지 골프게이트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골프장의 요금적용 등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으며,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1월 29일부터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 기관장 등에 대한 특혜관행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