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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삼정회계법인등 2개법인 제재조치받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6. 3. 8.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이티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제재 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에게 1년간 감사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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