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과세쟁점자문위 활용 실적이 극히 미미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보완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위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이른바 ‘세목별 풀(Pool)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청 관계자는 “세목별 전문가를 각국(과)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으나, 현 보직에 관계없이 각 국실별로 세목별 3배수 위원을 풀(Pool)제로 순서에 따라 배정․운영함으로써 위원들의 업무과중을 덜고 충분한 검토를 통한 자문 내실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선 세무서의 조사과 업무를 심사분석이나 평가제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종전에 조사국의 과세쟁점심의 요구실적에 대해서는 심사분석평가 규정이 있었으나, 과세쟁점자문제도로 변경 시행되면서 심사분석평가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본청 조사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제도를 마련해 지방청 조사국의 쟁점자문신청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있어 이 제도를 심사분석이나 평가제도로 공식화하고 세무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문신청 ▶자문결과 관리 ▶과세권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시간 전산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량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