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급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직원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내 C모 세무사에 따르면 “사무실 마다 서로 다른 급여체계로 인해 다른 사무실에서 일금 5만원만 더 주어도 여직원들이 수시로 현 근무지를 그만두곤 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은 일로 인해 사무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근무자 양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신규 세무사 교육시 수요가 많은 5~10년 사이의 직원급여에 대해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직원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데 따른 조회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직원의 이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해 이를 조기에 실시해야 함을 아울러 제안했다.
또 다른 세무사도 “결산을 앞둔 시점에 그만 둔다거나, 한창 바쁜 시기에 추진하고 있던 업무를 다 마감하지 않고 그만두는 불성실한 직원이 있어 여간 곤경에 빠지지 않았었다”고 회고하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성실직원 조회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세무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