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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풍명월] 세무사협의회장도 판공비 책정해야

저가 기장 덤핑행위 횡행해도 제지권한 없어


◆…세무사 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기본예산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

 

서울시내 某 협의회장에 따르면 “현재의 협의회는 회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단 한 푼도 없어 회원단합과 관할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 유대관계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서장에게 판공비 0백만원이 지급되듯 우리 협의회장에게도 회원들의 실적회비 납부 금액에서 1인당 10만원씩 공제해 협의회장 활동비로 지급할 것”을 본회 집행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주목.

 

◆…이 협의회장은 또 “00자격사 등과 세무사 사무소의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저가의 기장수임료를 빙자하는 등의 소위 기장료 덤핑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전제, “이러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로 인해 성실한 다수 세무사에게 적잖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협의회장에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해 협의회장에게도 덤핑기장수임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해 줄 것 역시 시급함을 힘주어 역설.

 

이같은 주장은 비단 이 협의회장 만의 주장이 아닌데다 세무서장이 소속 관할 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나름대로의 권한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 세정가에서는 ‘세무서장을 국세청의 꽃’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 협의회장을 서로 꺼려하는 자리로 되어 있는 이른 바 ‘무늬만 회장’이어서 차제에 이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게 일선 세무사계의 엄연한 현실.

 

◆…서울 강남지역 협의회 某 운영위원도 “세무사회 본회 집행부가 기관을 상대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 “세상에 장사에도 격에 맞는 거래를 하건만, 협의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지원’을 하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해 본회 집행부는 협의회장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 업무영역 확대만큼이나 중차대한 일임을 절실한 어조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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