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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인력난 해소 위해 직원등록제 추진

고은경 연수위원장, 경력직원 경력확인제 도입 절실

 

세무사회가 회원 사무소 직원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극심한 세무회계 인력을 확충위해 직원등록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세무사 사무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력직원의 경력확인 방법의 도입 ▶직원의 전산세무회계 자격 취득 독려 ▶상업계고교 및 전문대학과의 산학연계운영과정 개설 ▶세무회계업무의 전문성 홍보 강화 등 4대 단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고은경 세무사(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는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약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경제규모 수준을 감안할 때 세무회계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 회원 세무사 사무소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그 동안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 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산세무회계, 기업실무회계 자격시험 등의 시행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력뱅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이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직원의 경력과 이력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직원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사무소의 인력난과 관련 고 위원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상업계학교가 인문계 학교로 전환됨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과 변호사, 회계사 등 유사자격사의 대량 배출로 인한 경력직원의 수요공급 불균형, 사무직원의 일반 기업체 선호, 잦은 이직률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위원장은 “직원등록제 도입이 절실하고, 등록범위를 사무장 외에 사무직원까지 확대해 전국 세무사 사무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정보 DB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세무사법 및 회칙 제규정에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세무사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직원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무사법에 세무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범위에 ‘사무직원도 포함’시켜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직원등록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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