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100억원 사이의 중소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절반가량을 외부감사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경영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현행 70억원인 외부감사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약 3천여개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약 370억원 규모의 비용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자산 70억~100억 사이의 중소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무려 50%가량을 감사비로 지출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이의 시급한 해소가 절실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명목 GDP 67%(484조→807조), 외감법인수(상장, 비상장)는 약 2배가 증가(7714개→1만4287개)했지만,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기준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제, “이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자산기준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중소기업 자산규모 100억원으로의 상향조정의 건과 관련, 부산지역 P某 세무사는 “이같은 의견을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수렴, 세무사회 주도로 특히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