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납부자는 국내를 통틀어 전체적으로 약 1%입니다. 종부세는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實踐)' 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납부는 가진 자의 신성(神聖)한 의무(義務)이자, 자긍심(自矜心)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인 종부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대내외에 공표한 '종부세 홍보(弘報) 표제어'의 대표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는 귀족(貴族)의 역사가 긴 유럽사회에서 유래됐고, 오늘날 유럽사회 '상류층(上流層)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 온 정신적 뿌리'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강남·목동지역과 경기도 과천·분당지역 등지에서 종부세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것도 국세청이 지난달 27일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하는 날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은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니, '엄청난 세부담, 세금 급증' 등이라고 보도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지난달 27일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세금은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며, 세금을 거부하면 '반(反) 사회범'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한 멘트는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도, 유독 가슴에 와닿는다.
사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해야 하는 지방세(地方稅)적 성격이 짙다. 당초 입법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거둬 지방재정으로 써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능력이 안돼 국세청이 떠안은 것이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100% 지방양여금으로 이양된다.
이른바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고 대신 온갖 욕(?)은 다 먹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내 일같이 한 치의 빈틈과 오차도 없이 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어 보기에도 아름답다.
최근 언론의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일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 제4부로 일컬어지는 언론(言論)이 전후사정을 정확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이같은 보도를 일삼는 것은 자칫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우(愚)를 범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면서 "공정한 보도와는 달리, 한쪽으로 치우치는 보도는 대다수 국민에게 엄청난 해약(害惡)을 끼쳐, 결국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게 됨을 알고 정말 신중하고 공정·정확한 보도를 해줬으면 싶다"고 말했다.
"나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돼 귀족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서민(직장인)은 내 집 마련을 해서 그 가격이 1억원만 넘어가도 기쁘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 아니냐"며 "이런 경우라면, 세금을 몇백만원 낸다고 해도 기꺼이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내겠다"고 말하는 강북지역에 사는 한 시민의 말이 여전히 귓전을 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