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성실납세제 도입(안)이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만 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틀 또 순연됐다.
4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석호)는 임향순 세무사회장과 소한섭 중기협 팀장을 불러 각기 협회의 입장에 따른 의견진술을 듣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표결처리에 들어가려 했으나,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갖고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반대하자, 이에 대한 결정을 오는 6일(수) 오후 2시에 재 논의하기로 했다.
이 날 진술에 나선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성실납세제가 종전 간편납세제에 비해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는가 하면, 업종도 11개로 한정 돼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이 제도가 근거과세와 투명세정에 역행하는 그런 제도여서 자칫 사이비 세무사가 번창하고, 무자격 세무사의 무분별한 양산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직능단체간에 이견이 적지 않다. 재경부와 중기협, 집권여당인 우리당 등은 성실납세제 도입에 적극 찬성을 표명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 제도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이 성실납세 도입에 ‘원칙적인 반대’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가슴앓이를 하는 곳은 바로 세무사회다. 세무사회는 이 제도도입에 적극적인 반대도 또 원론적인 찬성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른 바 드러내놓고 반대하자니, 재경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찬성하자니 7천3백여 세무사 회원의 총의를 도외시 할 수도 없어 그러한 것.
저간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세무사회는 앞서 임향순 회장이 밝힌 대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심사 때 세무사와 회계사가 참여하게 될 경우, 축소됐던 세무조정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돼도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오는 6일(수) 오후 2시 성실납세제 도입을 위한 소위를 다시 소집, 재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