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납부가 약 3~4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 기간 내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오는 15일(금)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낳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이 기간 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는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 “종부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관련,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 했어도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를 받게 되면 오히려 3%의 공제혜택도 못 받게 될 뿐 아니라, 분납혜택 또한 받을 수 없다”고 밝혀 자진신고 납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종부세 자진신고납부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예를 들어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3%×500만원=15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의 가산금이 부과될지 모른다”면서도 “이같은 가산금 부과 대상자가 모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수치로 산술해 볼 때 올해 국세청이 예상하고 있는 종부세 납부세수가 약 1,500억원이고, 이를 3%(가산금)일 경우 450억원이나 되는 등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종부세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는 이 번 종부세 신고납부에서 매우 중요한 포지션(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세청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