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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계 현안해결 차기회장이나 믿어보자"

세무사계, 징계양정규정 완화도 사실상 물 건너가

"어차피 이번에는 틀렸다. 차기 회장에게나 걸어보자"

 

 

 

회원 7천4백명을 두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현재 당면 현안문제로 여기고 있는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의 복원,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완화’ 등이 현 집행부 임기 중에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성실납세제를 정부가 세무사업무에 대한 '업무견제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뚜렸해 진 이상 임향순 회장 임기내에는 시간적으로나 분위기상 현안해결이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모 중진 세무사는 “외부조정 건의 경우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국세청에서 동 제도를 개선한 이후 납세편의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다, 가산세 부담도 완화 돼 당분간 이 제도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제는 정책면에서 납세자 편의문제가 성실신고와 근거과세정신을 오버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한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또 징계양정규정 완화의 건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힘들게 됐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도권 L모 세무사도 “징계양정규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 할지 몰라도, 정작 징계권을 틀어쥐고 있는 재경부가 성실납세제 도입과 연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성실납세제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징계양정규정 완화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징계양정규정 완화의 건은 오는 2월중에 세무사 징계위원회가 열려, 이 자리에서 논의 될 전망이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입법보류 된 성실납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돼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고, 현 세무사회 집행부도 2월말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회무 집행권을 사실상 신임 집행부에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현 세무사회 집행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손 쓸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조정 문제와 양정규정 개선 문제는 자연스럽게 차기 집행부로 넘어간 형국이 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세무사회장출마 예비후보자인 4인의 '잠룡(潛龍)' 가운데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인물인가를 놓고 회원들간에 저울질 현상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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