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신고누락’ 등 신고누락 분야에 문제점이 드러나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주요 사안으로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신고대행 수수료 신고누락을 비롯 ▶비사업자에 고충 및 불복청구 수임료(성공보수 포함) 등에 대한 신고누락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에 대한 신고누락 ▶미수 기장 수수료 신고누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분 신고누락 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했다.
특히 서울시내 개업 중인 세무사 약 2천500여명 가운데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기타 경비 등 최소한의 기본운영경비 추정액 보다 부가세 매출과표를 낮게 신고한 세무사가 서울시내 전체 세무사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그 동안 국세청이 모두 4차에 걸친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신고결과가 적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결국 세무대리인 만 불성실 신고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 수임하는 개별사업자의 경우도 과세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의 경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올해에도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서울청은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고발조치 등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청은 최근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징계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징계수위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라고 진단, 적법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세무사회에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