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상행위 흐름도
□ 적발 및 조치사항
○ ’0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07.1.1~1.25) 중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자료금액의 4~5%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자료상 제보 접수
○ 자료상들이 전화나 FAX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수수료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활동장소 등 확인
○ 검찰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자료상 실행위자 3명과 텔레마케터 8명 자료상현행범으로 긴급체포
○ 조사결과 전국 41개 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자료상 실행위자 3명 고발조치
〔자료상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
관할지역
|
신 고 처
|
전화번호
|
FAX
|
서울전역
|
서울지방국세청
|
02)2076-5041
|
02)736-9398
|
인천·경기·강원
|
중부지방국세청
|
031)229-4490
|
031)226-9526
|
대전·충북·충남
|
대전지방국세청
|
042)620-3515
|
042)620-3529
|
광주·전북·전남
|
광주지방국세청
|
062)370-5514
|
062)382-8674
|
대구·경북
|
대구지방국세청
|
053)350-1515
|
053)353-2108
|
부산·울산·경남·제주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534
|
051)758-8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