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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초점]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 안 되는 이유(?)

재경부가 추진하는 “성실납세제가 물 건너갔기 때문”

여타 자격사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苛酷)한 세무사 징계양정규정과 관련, 이 제도에 대한 ‘규정완화와 존속여부’를 놓고 재경부와 세무사회가 적잖은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어 이의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신경전의 와중에 엉뚱한 ‘성실납세제’가 개입돼 있어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염원하는 세무사회와 성실납세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재경부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문제는 다른 부분보다 ‘비용과다계상부분’에 대한 기준금액이 500만원으로 턱 없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세무사회는 이 금액을 최소 2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비해 재경부는 이에 대한 일단의 언급도 없는 상황 현재 놓여 진 실정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속내는 세무사회가 성실납세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징계양정규정 완화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게 세무사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로 인해 징계양정규정 완화문제는 “이 번 재경부 주관 징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시각으로 결국 이같은 문제로 인해 정부와 직능단체 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차제에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두고 세무사회의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가 언제까지 세무사회에 대해 이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세무사회에 협조를 구하고 상호 상생하는 분위기를 견지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마치 세무사회를 OO대하듯 하는 자세는 재경부 관계자의 사고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선의 K 모 세무사는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전문자격사가 한 해에 60여명에 가깝게 징계를 당하느냐”고 현행 징계양정규정의 가혹한 면을 지적하면서 “변호사는 3년에 기껏해야 3~4명, 회계사는 1년에 1~2명 정도 밖에 징계를 당하지 않는데 유독 세무사만 이렇게 홀대(忽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소돼야 함을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재경부는 성실납세제라는 특정 제도를 볼모로 삼아 7천5백여 엘리트 조세전문가 직능단체인 세무사회가 가장 ‘괴로워하는’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행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이 완화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세무사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는 세무사회 관계자의 말을 입법부서인 재경부 관계자는 곱씹어 봐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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