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다수주택 보유자 중 주택 추가취득자, 가격급등지역의 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상시 관리대상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발견될 시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와 주택담보 과다대출 부당대출 혐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과 분양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별, 상황별 세무대책을 마련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재유입 가능성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 증여 여부 등 사용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세 신고내역(세무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종합분석,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후) 경과 후 불성실신고자를 선정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와 동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과 함께 관련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를 비롯,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