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견 문
감 사 입후보자
기호 2 번 이 동 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금번 제45회 정기총회에서 7,500여 우리 세무사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고자 감사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2931번 이 동 일 세무사입니다.
지난 제44회 정기총회는 당시 7,000여 우리 회원님들 가운데 약2,500여분만 참석하셨고 감사보고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대부분 회원님들이 귀가하시고 단상의 집행부를 포함해서 20여명만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예산 결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행부의 과도한 예산을 따지고 편법과 부당 집행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던 본인은 집행부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했고 그 후 여러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변칙적인 회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비를 들여 그 사실을 전 회원들에게 팩스로 공지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변칙적인 회비 인상을 우려한 회원님들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본인과 회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회비 인상을 유보시킨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20여명의 회직자와 회원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파행적인 총회 운영과 편법 회계처리, 변칙적인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보며 20년 이상을 세무사로 생활해온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이켜 보고 이렇게 감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예산을 편성한 적도 집행한 적도 없는 순수 일반회원입니다. 일반회원인 제 눈에도 보이는 변칙 편법 집행된 예산이 왜 감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의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구분경리 조차 하지 않습니까?
세무사법 개정을 위하여 회원들이 모은 쌈짓돈 2억여원은 세무사법 개정도 없었는데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회비 부족으로 사무국 직원들 퇴직금조차 줄 돈이 없다면서 회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은 왜 그렇게 몇 100%씩 인상해 사용합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세무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무사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된 금액만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계속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경리 되어야 합니다. 회장 한명에 대해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갖가지 명목을 만들어 힘들게 사무실 유지하면서 납부한 우리 회원들의 회비를 함부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감사의 직위는 대외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선거에서 공약하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는 회원을 대신하여 그런 일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회무를 감독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감사하여 회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감사가 해야 할 기본 업무입니다.
감사가 올바르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잘못된 예산 집행이 발생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와 결탁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회와 회원을 위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원 7,500명 시대에 20여명이 앉아서 총회라고 세무사회칙을 개정하고 변칙적인 회비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회무 집행입니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변칙 작성한 예산안 책자배포, 예산의 위장 분산 계상 등 회원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집행부를 감사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적어도 감사지적하고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감사가 똑바로 서야 우리 세무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주로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회원포럼을 통하여 외견상 들어나는 회무에 대해 건전한 비판으로 집행부를 독려했지만 앞으로는 실체에 접근하여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급증을 사용해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규제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회 예산·결산서에 업무추진비라는 과목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회 예산 전부가 업무추진비지 개별 항목 외 또 업무추진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 회원들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성금이라도 만들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회원들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열린 눈을 속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회무 감독으로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가 혼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총회의 예산·결산서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수익사업회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부의 편법 또는 변칙적인 예산 집행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태가 전문가 단체인 우리 세무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가칭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독단적인 감사의 폐해를 막고, 감사와 집행부의 결탁을 예방하며, 앞으로 회원 일만 여명 시대를 열어야 할 우리회의 회무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세무사회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약 5명 정도로 구성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출직 임원에 대한 공약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출직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의 기본 목적은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 구성원인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위상을 훼손했거나 세무사 제도발전에 역행한 사람, 세무사회의 기본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출직 임원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500여 세무사 가운데는 세무사업을 숙명으로 알고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해 수십년을 노심초사 하신 분이 한둘이 아니잖습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인이 모자랍니까? 회원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세무사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알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분을 지도자로 모시기 위해서도 선출직 임원에 대한 후보자 사전검증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정말 이 일들을 제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항상 말만 앞세워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회원님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군자는 그 부른 자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이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 올바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저는 세무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일
감사 후보 기호2번 이 동 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