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이 수출입 기업과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두 세관은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했던 임시개청 신청도 연휴 기간을 포함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병행 시행한다. 이 기간에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환급 결정 당일 지급한다. 일부 환급 건은 명절 전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지급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세관과 대구세관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세
□빈소 :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특실 □발인 : 2026년 1월31일 7시 00분 □장지 : 춘천안식원→홍천 선영 □연락처 : 033-747-8100(사무실)
김학 관세사(에스에스디관세사무소) 별세 □ 발인: 2026년 1월29일 □ 빈 소: 가천길병원장례식장 301(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3번길 56) □ 연락처: 032-777-5636(에스에스디관세사무소) 류주연 관세사(한려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1월29일 □ 빈 소: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VIP 1(전남 여수시 학동1길 24 (학동)) □ 연락처: 061-662-0070(한려합동관세사무소)
발 인: 2026년 01월 29일(목) 빈 소: 칠곡군농협연합장례식장 연락처: 063-466-2564(사무소)
□상 호 : 두현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요일) 10:00~20:00 □장 소 : 대구시 남구 대명로 228 오정형외과건물 3층 305호 □연락처: 010-7139-6976
서울본부세관 '1월의 으뜸이' 천세민 주무관 가상자산을 이용한 1천489억원대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검거한 천세민 주무관이 '2026년 1월의 서울본부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8일 대강당에서 2026년 1월의 으뜸이 시상식을 열고 천세민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천 주무관은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5년간 6만3천353회에 걸쳐 1천489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온 후 현금·계좌 수령을 대행한 대형 성형외과 실장 등 환치기 조직 3명 전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월의 분야별 으뜸이 4명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손경호 주무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 과제 추진, 실효성 있는 청렴활동으로 서울세관이 8년 만에 청렴 최우수 세관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는 윤지혜·정인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지혜 주무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부서간 교차분석을 실시해 신설·저위험군 업체의 신고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15억원을 추징했다. 정인희 주무관은 다국적 수입 자전거업체 회계자료를 분석해 특수관계자간 고착화된 이전가격 산정에 대한 오류를 확인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 개최 지방 우회 원천봉쇄…유기적 공조 강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8일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1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공항세관장을 비롯해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제주세관장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공항세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관세 국경에서의 마약류 차단 역량 극대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각 세관의 여행자 마약 밀반입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세관별 마약 단속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마약 단속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 검사 노하우 공유, 세관간 여행자통관 직원 상호 교류근무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는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해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반입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공항세관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현장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2일 정기총회·동계학술대회 개최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제11대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내달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주요 감사보고 및 안건 처리가 진행되며, 이·취임식을 통해 임상수 교수가 신임 학회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학술상 시상식,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임상수 교수는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PMG RMS(Risk Management Solution) 시니어 컨설턴트,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실무와 연구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 전문가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이에 앞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명자 BnH세무법인 상무가 ‘2026년 개정 지방세관계법 해설’을 발
대구세관 관리하는 AEO 공인기업 53개로 늘어 대구세관은 2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아크릴로니트릴(AN) 생산업체인 동서석유화학은 수출·수입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재생 PET 칩 상용화에 성공한 자원순환 전문기업 디와이폴리머는 수출 부문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건설중장비 생산업체인 에이치디건설기계는 수출·수입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세 기업 모두 A등급 공인을 받았으며, 이번 신규 공인으로 대구본부세관이 관리하는 AEO 공인 기업은 총 53개 사로 늘어났다.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출입국 심사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부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또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5개 주요 교역국에 수출할 때 같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AEO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글로벌
분산된 회계규율 통합해 투명성·신뢰성 강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법인 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 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 법인 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좌 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ㅇ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 ㅇ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
(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종부령 §2의2 신설) < 법 개정내용(종부법 §7・§12) >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을 추가 ㅇ 해당 조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구체화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에 한정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예외 대상 확대 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납세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