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기인사에서 7급 특별·일반 근속승진자 351명 배출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하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11월25일자로 단행한 바 있으며, 당시 7급 승진자 351명 가운데 일반근속승진 151명, 특별근속승진 200명 등 근속 승진만 단행했다. 일반승진이 미뤄진 배경으로는 국세청 7급 정원 보다 현원이 많은 것이 가장 요인으로, 11월 당시 7급 현원이 정원보다 452명이 많았다. 종전까지는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인원을 확보했으나, 이에 따라 6급 승진도 줄어드는 등 7급 승진마저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해 왔다. 국세청은 7급 승진 TO가 없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국정과제 및 현안업무 등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근속 승진을 1년 단축하는 특별 근속으로 200명을 확보해 지난 지난달 25일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일반승진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데 이어, 수시 승진자 60명 명단을 발표하며 내년 1월2일자로 승진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개정, 선발인원 등 현안 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5일 회관 5층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진과 청년공인회계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공인회계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타운홀 미팅은 청년공인회계사들의 사전질의를 통한 회계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요 현안 공유,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년공인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직무범위 명확화 △지역투명성위원회 운영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습 미지정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한공회 임원진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의 적극 추진 필요성 등 청년회계사들의 목소리를 한공회에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소통 접점을 확대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청년회계사 의견을 회무추진 우선순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회원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국세청, 직원 숏폼 공모전 개최 공식 유튜브서 20일까지 대국민 심사 국세청이 온라인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해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 가운데 총 24건의 숏폼 영상이 출품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세청의 정책·제도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정책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소 딱딱하게 인식되어온 국세청 직원 이미지와 달리, 출품된 영상들은 각자의 끼와 열정을 담은 참신하고 유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된 영상은 ‘유튜브 국민호응도 평가’와 ‘직원 대표 100명의 평가’를 거쳐 수상작(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 공식 유튜브에서는 직원 숏폼 공모전에 대한 대국민 심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20일 18시까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좋아요’나 ‘댓글’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12월 중 확정되며, 내년 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정책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한 참여
홈택스 접수 차단 시스템 개발…공제·감면 항목 신고단계서 사전안내 부당 공제·감면 점검 강화…세무플랫폼 관리 감독 규정 신설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은 선제적으로 안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 아예 차단하는 식으로 국세청 경정청구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세무관서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안내해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긴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와 같은 항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런 항목에 대해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해 사후 경정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혜택 도움자료’를 유형별로 안내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홈택스
800만원 상당 혹서기 대비 물품도 하이트진로는 올 한해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 5대 쪽방촌에 제철 과일·채소 총 4천750인분과 약 800만원 상당의 혹서기 대비 물품을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6일 창신동 쪽방촌 온기창고 개소식에 맞춰 딸기, 잡곡 등 겨울철 제철식품을 전달하며 12월 정기후원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서울역 쪽방촌 대상 시범 후원을 시작으로, 6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개소식 후원, 7월부터는 매월 정기 후원을 이어가며 서울시 5대 쪽방촌 거주민들의 건강한 영향 섭취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2년간 쪽방촌 거주민들에 다양한 지원을 펼쳐 왔다. 올해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통해 신선한 제철 먹거리를 전달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 중심으로 후원 사업을 고도화했다.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는 쪽방촌 주민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와 협력해 제철 식품을 당일 새벽 배송
소득요건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돼 실수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삭제시 복구 불가…종소세 신고시 신청해야 직원 할인가로 자동차 구매시 비과세 한도…시가 20% or 240만원 중 큰 금액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맞아 내년 1월15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되던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1)근로소득:’25년 상반기 소득 반영 2) 사업・기타·양도(주식 제외)·퇴직소득:’25.10월 신고분까지 반영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성년이 지난 자녀(2006.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말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과다 및 중복 공제와 함께, 항목별로 다른 주택자금 공제,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체크 사항. ◆부양가족 공제, 한번더 확인해 보자 매번 신고하는 부양가족 공제, 잘 신고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조)부모님,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025년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기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소비스' 내년 1월15일 개통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회사,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해야 급여 8천만원 넘는 근로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카드공제 더 받을 수 있어 여성만 경력 단절? 이제는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 가능 국세청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 총 20여만 개 회사를 대상으로 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에 이어, 내년 1월15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5일 본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 등도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
자녀양육 지원-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 등 이용료 카드공제 추가 기부문화 장려-재난지역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고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또한 확대된다.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선 기부한도 금액도 확대된다. 다음은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크게 감소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일례로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은 135만원까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에 포한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골든블루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 ‘포시즌 프로젝트’의 마지막 콘텐츠인 ‘겨울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시즌 프로젝트’는 사계절의 정서를 음악으로 풀어내기 위해 각 계절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보이스를 지닌 아티스트와 협업해 플레이리스트를 선보이는 릴레이 형식의 유튜브 콘텐츠다. 봄편과 여름편에는 싱어송라이터 ‘정예원’과 ‘이지카이트(Izykite)’가 각각 참여했으며, 가을편에는 ‘이제(Soon)’가 함께 했다. 이번 겨울편에는 서정적인 보컬로 주목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백아’가 참여했다. 백아는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톤의 목소리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아티스트로,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각종 공연활동 뿐만 아니라 ‘소년시절의 너’, ‘너의 시간 속으로’, ‘연인’ 등 다양한 OST에 참여하며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백아는 방탄소년단(BTS) 뷔(V)의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커버곡과 본인의 대표곡 ‘향기’를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로 선보인다. 두 노래는 지난 12일과 15일 각각 롱폼과 숏폼 형태로 선공개됐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곡의 따뜻한 분위기
서울세관, 서울시와 고액 악성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서울세관은 지난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3년 서울시와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실제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 체납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액(관세 등 50억여원, 지방세 30억여원) 납부를 거부했으나 가족 명의의 대형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세관과 서울시 합동팀은 오전 8시 가택수색을 펼쳐 안방, 영화 감상실, 와인 보관소 등에서 명품 가방과 지갑, 고급 시계, 고가 양주 30여병 등을 압류했다.
관세청,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유럽 현지에 최초로 수출되는 등 성공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통식에서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또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해,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다. 관세청은 북마케도니아 수출
△1969년생(56세)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
전국 세무사 자발적 참여…지역세무사회 조직적 참여로 이어져 구재이 회장 "지역상생·국가균형발전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 계속 실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행정안전부·SBS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나서며 제도 확산을 이끈 결과 지난 15일 기준 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천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연간실적(879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로, 세무사들의 전국 단위 홍보 활동이 기부 확산의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세무사회 소속 1만7천 세무사들은 연말정산·결산 현장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 세액공제 혜택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며 생활 속 홍보대사 역할을 다했다. 특히 세무사사무실, 거래처 상담, 지역 행사 등 일상적인 접점에서 기부 절차와 절세 효과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기부는 어렵다’는 인식을 ‘쉽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업무협약 직후 전용 홍보페이지를 구축하고, 웹툰·카드뉴스
나성길 세무사, 납세자 권리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 적용대상,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대등한 지위' 천명해야 조세법률의 복잡화, 경제·사회현상의 다양화로 납세자 불복청구와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2심제로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지위를 ‘대등한 지위’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간추린 개정세법’의 상세화를 주문했다. 현재의 간략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 취지와 개정 배경을 상세히 담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3호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해 세제·세무행정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세제 측면에서 우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에서 각각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