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서민주택·생애 최초 취득 주택 각각 지방세 감면 3년·2년 연장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세율 0.2~0.5% 행안부, 11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된다. 무상취득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된다. 또한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해 세율 0.2~0.5%로 올린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
가택 수색 통한 동산 압류, 전국서 첫 시도…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도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정원 수목·수석 압류 등 기발한 징수기법 개발 2001년 2개팀·25명→5개팀·전문조사관 31명·민간채권 추심전문가 6명 확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며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모두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4일 38세금징수과의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체납세금 4천745만건, 총 3조6천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의 92%를 조기 달성했다. 전국 최초의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2개팀 25명으로 출발해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조사관,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를 갖춘 조직이 됐다. 38세금징수과는 수많은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며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해 왔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기법이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알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31일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로 신고·납부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7월과 8월 각각 납부하던 납기가 8월로 통일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주들은 다음달로 납기가 변경되고, 종전 재산분 외에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다.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단, 전년도 부가세 과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기본세율은 개인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올 상반기 체납세금 1천718억원 징수…올해 목표치 85.5% 조기달성 올 초 금융재산추적TF팀 가동…비양심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기법 개발 박차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언택트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 징수 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27일 올 상반기 체납세금 1천718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치 2천10억원의 85.5%를 조기달성했으며, 이는 38세금징수과 출범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천7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으며, 38세금징수과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9.8% 증가한 353억원이다. 상반기 주요 체납징수 활동은 ▷가상자산 압류(17억2천807만원) ▷현금을
해외 각 국에서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가당음료 소비와 비만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체계는 지방세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와 같이 가당음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세(1ℓ당 일정액)로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제46호에 실린 '설탕세 해외사례와 지방세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WHO는 2016년 당류 과잉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설탕세) 부과를 권고했다. 이후 2020년 기준 영국, 스페인,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해외 45개 국가가 가당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설탕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 첨가 당류(가당) 섭취는 하루 열량 섭취의 7.4%에 달했다.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의 가당 섭취는 WHO의 권고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했다. 12세~18세 연령층은 음료를 통
한국지방세연구원 "종부세 과세체계, 독립적 제도로 재설계해야" 전체 부동산 자산 합산 과세·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바람직 공시가격 상위 2%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종부세를 서울의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종부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 분석한 이슈페이퍼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박지원 연구위원)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서는 ‘왜 상위 2%만 과세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상위 2%’는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과세기준액 설정을 위해 사용된 개념이며, 객관적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기준액 설정시 수반되는 논란을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위 2%의 과세기준은 주택의 상대적 가격순위가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상위 지자체 10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82% 대비 2020년 86%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및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를 포함한 7개 서울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시작됐다. 8월2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464만건, 2조3천98억원 규모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만건 늘어 세액은 2천487억원(12.1%) 증가했다.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6천546억원과 비주거용 건물분 6천393억원 등이 부과됐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각각 15.8%, 3.5% 늘어났다. 이는 주택 신축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 등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 초과해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작년보다 10만2천건(2.3%) 증가했으며, 이 중 공동주택은 16만3천건(5.2%)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만5천건(18.7%) 줄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4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8일 공포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지난해 전국 37만3천가구에서 59만2천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오는 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에 로그인할 때,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기한 내 분할 납부를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위택스에 카카오 등 간편인증이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민간전자서명은 카카오, PASS(통신사), 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택스 로그인시 공동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아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눠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취득세의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차량을 견인해 보관 중인 22대를 온라인 공매로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 공매 공고는 내달 16일까지 시 및 인터넷 공매 협력 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입찰기한은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매각결정기일은 내달 17일이다. 공매 차량에는 외제차인 아우디 A6를 비롯해 고급 세단, RV차량, 대형 트럭 등이 포함된다. 2017년식 RV차량의 경우 차량감정가액은 1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2년식 아우디 A6의 매각예정가는 650만원이다. 자세한 정보는 입찰기간 동안 서울시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상태는 공고기간내 인천보관소(인천시 서구 갑문1로 37)에서 방문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서울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4회 이상 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해 체납자 4만1천227명에게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자동차세 체납자 1만505명이 29억3천900만원을 즉각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해 최근 3년간 240대를 매각,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 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고 30일 밝혔다.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하며,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납부한다. 또한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재산분 외에도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밖의 법인 5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지난해말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됐다. 또 지난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천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천819만호로 96.9%를 차지한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천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이번 세율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5천124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억5천만원 이하는 3~7만5천원, 2억5천만원~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
반도체 산업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격적인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 지원안에 더해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지방세 지원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감면 추진, 우리나라는?’(허원제 연구원) 이슈 페이퍼 제43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주요 생산국들은 자국 내 관련 설비·시설 유치를 위한 정부 유인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산업지원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업에게 설비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중국은 ‘신시기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보다 고도화한 공정을 도입·적용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65㎚ 이하 28㎚ 초과 반도체 공정에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50% 경감 혜택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역시 기업 투자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363명의 법원 공탁금 354억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의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의 공탁금 556억원(1천422건)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중 363명의 공탁금 354억원(453건)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13년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억4천600만원 등 7건 10억6천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에 피공탁된 15억4천900만원이 전액 압류됐다. 또 체납자 B씨 지난해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2천300만원을 체납했는데, 2개 법원에 체납세금 보다 무려 10배 이상 되는 17억3천만원을 공탁해 둔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됐다. 서울시가 압류한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되며,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압류 공탁금을 보관한 법원은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하며,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 458건,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