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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지자체 '지방세납보관', 겸직에 세무정보 열람권한도 없어

제도 도입 초창기 감안해도 납세자 비밀유지 의무 없고 직무교육도 부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세 납보관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토록 여건 마련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 권익의 실효적 보호에 다양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의 독립성은 물론 납보관의 업무 전문성 및 신속한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17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운영사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모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마다 1인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속된 부서의 타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조차 없는 상황이다.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 또한 요원해, 현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탓에 납보관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의 경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탓에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 대한 대응성도 뒤처지고 있었다.

 

더욱이 지방세 납보관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전문성이 절실함에도, 지방세 관련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파악되는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발굴한데 이어, 개선책으로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직으로 전환하고,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납세자 고충을 신속히 하기 위해, 납보관에게 해당 고충민원에 한정해 세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면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세 제도의 경우 빈번하게 개편되기에 납보관이 지방세 관련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납보관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세 납보관이 아직 도입 초기인 상황이기에 행안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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