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신탁재산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탁자가 특정 수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도 체납한 해당 지방세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허가⋅인가 등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앞서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했으며,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재산세⋅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중과 제외대상을 신설했으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안보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징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받은 필요경비가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890명 추가 압류조치 예정…자금출처 조사도 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지난달 정부부처 최초로 국세청이 체납 가상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지자체 최초 사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676명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며, 이 중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전액 압류됐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으면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실제로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원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매월 가산금을 물더라도 추심을 미뤄달라며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도 빗발쳤다. 고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체납자들은 병원장, 학원강사
1주택자, 17억 넘는 고가 아파트 매도해도 총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6.5% 그쳐 서울 아파트 10년간 발생한 세금 44%가 거래세...뉴욕 20%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거래세 수준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OECD 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거래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발표된 것은 거래량을 포함한 거시적 지표의 착시에 따른 것”이라며 “미시데이터 분석 및 명목세율 비교에서는 개별 주택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 취득해 2019년 6억9천만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2.5%였다. 17억2천500만원에 매도한 경우는 6.5%였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17~20%였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발생한 세금의 약 44%가 거래세에 집중됐으나 뉴욕시 주택의 거래세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상대적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다수의 공시가격이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비롯한 각종 세무상담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산업 성장과 배달 매출 급증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번 무료 세무상담은 세무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과 세금 납부요령, 절세방법, 공제기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며, 센터 당 주 1~2회 정해진 요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진행된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무료 세무상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플랫폼 프리랜서 검색)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센터명 인접 자치구
4억7천만원 규모 컨설팅 용역 발주 서울시가 전국 지방세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 관리를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사전 공개했다. 그간 서울시는 세무종합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온라인 납세서비스 ‘이택스’ 등 독자적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외 지역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관리했다. 이를 통합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다. 행안부가 1천923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공유 등 신기술을 갖춘 2단계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납부시스템과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서울시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전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비 약 4억7천만원 규모의 컨설팅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라 불필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가산금 면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시 자동 적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신설·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페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허용됐던 체납액 징수특례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확대했다.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한 후 사업을 개시해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5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으로 단서를 달았다. 또한 2020년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지자체장 통보자료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고,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국세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어 이달 말까지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전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 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서울시는 5~26일까지 87만9천402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클릭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서울시는
납세자 눈높이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재산세 연4회 분납 방안’ 등 8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101건의 아이디어 중 우수제안 8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2021년 비대면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며, 최종 채택된 제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된다. 우수제안은 지방세기본법(1건), 지방세법(3건), 지방세특례제한법(1건), 위택스 개선(3건) 등 지방세 분야의 창의적이고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들이 선정됐다. 먼저 지방세 뿐 아니라 지방세 환급금도 카카오톡 등으로 전자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와 자동이체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정기분·수시분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해 1장당 1천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기산 기준을 상속개시일에서 상속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간 협의 지연으로 상속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초과 환급금은 본점 가산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 지자체별로 추가 제출해야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개 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답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납기 3개월 직권연장…신고는 제때에 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금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법인은 2019년 79만6천개, 2020년 84만9천개, 2021년 92만개로 늘었으며,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기업들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
주택 소유권 변동 때 보유기간에 맞게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은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주택분 재산세의 보유기간별 과세시 제도 영향 및 쟁점 연구(연구책임⋅마정화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합리성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016년과 2020년 의원입법으로도 제기됨에 따라 그 영향과 쟁점을 분석했다. 주택의 소유권이 7월1일에 이전된 경우 매도인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유기간에 맞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6개월분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대한 것이다. 보고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에 맞게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이 제고되는 반면, 재산세와 연관된 제도 중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제도변경에 따른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