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3년 1월 7일(토)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2호실 연락처: 062-369-2171(사무소)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81년 ▷충북 청원 ▷청주여고 ▷서강대 경제학과 ▷행시 48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세청 특수통관과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장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기업심사과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이효진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장 ▷1983년 ▷서울 ▷부천여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행시 51회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美 남가주대(파견) ▷관세청 코로나19 미래전략추진단(現) 나종태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1979년 ▷전남 나주 ▷영암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행시 50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장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美 미주리하원(파견) ▷관세청 코로나19 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기업심사과장(現) 김종덕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1966년 ▷강원 강릉 ▷춘천고 ▷세무대학 5기 ▷방통대 법학과 ▷한국해양대 해운항만물류학 석사 ▷8급 경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인천세관 심사국장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인천
□ 일시 : 2023년 1월7일 오후 2시 □ 장소 : 작은 결혼식 □연락처 : 032-881-7741(유신관세법인)
□ 일 시 : 2023년 1월8일 오후 2시 □ 장 소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카프리룸(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 연락처 : 051-469-1163(근화관세법인)
□ 일 시 : 2023년 1월7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부천시 소풍컨벤션웨딩부페 7층 베일리홀(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 연락처 : 02-518-4130(관세법인우신)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올바른 환급 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 반품 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전문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환급 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은 데 따른 문제점 개선과 납세 편의를 위해서다.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 물품 환급 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 31건에 비해 지난해 309건으로 약 1천700% 증가했으며, 개인이 환급 신청을 잘못한 오류 건수 또한 매년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오류 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44건) 41.5%, 환급세액 입력 오류(38건) 35.8%, 이중환급 신청(19건) 17.9% 순이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세관 납세지원과(환급담당/053-230-5311)으로 하면 된다. 주시경 세관장은 “민원인으로서는 해외직구 물품 환급신청제도나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문자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실시간 상담을 통해 개인이 쉽게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현정 (崔賢晶)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장 이효진 (李孝眞)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나종태 (羅鐘太)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김종덕 (金鍾德)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최재관 (崔載官) 동해세관장 김익헌 (金翼憲) (2023년 1월 9일자) 안양세관장 박진희 (朴珍熙) (2023년 1월 10일자) 금융정보분석원 임주연(林珠延)(과장급 파견) (2023년 1월 10일자) 광양세관장 윤청운 (尹靑雲) 관세청(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재식 (金在植) (2023년 1월 11일자) 관세청(세종연구소 파견 예정) 김동수 (金東洙) (2023년 1월 16일자)
□ 발 인 : 2023년 1월6일 □ 빈 소 : 동아대학교병원장례식장 VIP실(부산 서구 동대로 9) □ 연락처: 055-282-1101
국세청 재직 당시 대표적인 ‘세무조사통’으로 꼽혔던 김정수 전 역삼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권익수호자로 새 출발한다. 지난달 말 역삼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 공직생활을 마친 그는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크란츠빌딩에 ‘세무법인 내일’을 오픈하고 조세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국세청 재직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불렸다. 남대문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해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으로 선발되더니 얼마 안 돼 본청 조사국으로 발탁됐다. 일선세무서 조사과를 시작으로 지방청과 본청의 조사국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갖고 있으며, 대법인⋅재산제세⋅특별조사 분야에서 두루 일했다. 최근 들어 골칫거리로 떠오르며 고도의 조사기법을 필요로 하는 국제거래와 역외탈세 분야 세무조사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특히 뛰어난 조사 능력과 상급자들의 신망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수석부서인 조사1과에서만 7년간 일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세무조사 분야에서 오래 일해 딱딱하고 원리원칙만 따질 것 같지만 그와 함께 일한 직원들은 “인간미가 넘치는 관리자였다”고 치켜세운다. 그와 세무서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현직 한 직원은 “그 분의 주무기는 ‘설득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법치주의에 근거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정 운영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3일 간부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참배했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방명록에 ‘계묘년 새해, 중부지방국세청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3일 간부들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받들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3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 정 세관장은 방명록에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울본부세관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납세자와 마주 하는 최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헤아리면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세정을 펼치겠다.” 장병채 신임 금천세무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압박 등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금리 상승 등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불확실성이 확대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세정 여건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는 한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또한 ”지금의 국세청은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징세기관이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 복지세정 기관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를 비롯해 다양한 국민과 맞닿아 있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존중과 배려를 통한 수평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사회현상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협업과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최근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필자의 눈에 크게 비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관한 논쟁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은 주로 이자와 배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법제화 해오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달라지면서 새로운 금융거래 형태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투자방식과 조세 부과 문제가 또 하나의 큰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파생금융소득이라 일컫는 이른바 펀드(fund) 투자에서 생긴 이득 또는 손실을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경제법칙에 합당하고 조세법리에 잘 맞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보았다. < 개정(안) 전의 과세 형태와 문제점 > 지금까지 금전을 운용하여 얻는 이득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금융소득이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나 이를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한 바는 없고 소득세법에서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이득은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소득과 달리하여 과세의 불균형 또는 불평등을 자아내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