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가철, 이달은 말일이 주말인 만큼 9월1일에 일정이 몰려 있다. 가장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내년도 법인세수의 ‘가늠자’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4천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내달 1일까지다. 월 일 일정 비고 8월 11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7월분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4년 귀속분 인지세 납부 2025.7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7월분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 내렸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로 1%p씩 올라간다. 법인세 감세가 경기활력 제고 선순환이라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재정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 전환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다. G7과 비교하면 독일(30.1%),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지만,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OECD G7·G20 국가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한국 한편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누진세 체계에서의 24%, 25%와 단일세율에서의 25%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법인세 과표구간 1%p씩 상향해 최고세율을 25%로 높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지방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손질했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5년 세법 개정안.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 1%p씩 상향 증권거래세율 0.15%→0.2%…2023년 수준 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 따라 한도 확대 세제개편 세수효과, 전년비 8조1천672억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의 핵심은 ‘감세 원상복구’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약화된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증권거래세율도 0.2%로 회귀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했다.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확대 카드도 내놓았다. 관심이 높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담겼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강국 도약·민생안정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인 0.20%로 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 과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세율이 각각 2022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0~25%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표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다. 이를 각각 10%, 20%, 22%, 25%로 구간별로 1%p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법인세 세율로 돌아가는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5천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억원, 2024년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라고 설명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적용받는다. 대상 소득은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이며,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해 지급한다. 또한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투자포함형은 65~85%, 투자제외형은 20~4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예금, 환매채 등 원화 표시 자산투자시 해당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대학 재정 건전화 지원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송달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가상자산 매각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 내년부터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범위에 상속인과 직계비속은 물론,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해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 해당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도 그 배우자를 추가해 조세회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 상향되고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의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이다. 추가공제는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이다. 개정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늘어난다.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으로 자녀당 25만원 상향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 정관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는 일
질문·자료제출 요구시 체납자 성실 응답 의무 부여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수입금액 기준 삭제 납보위, 세무조사 중지 요구한 납세자 요청 미비점 발견시 보정요구 가능 내년부터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은 물론 직접 방문해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체납 정리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을 신설해,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확인 범위로는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이 행위에 준한다는 단순 사실행위 등이 적시됐다. 체납자에게는 성실응답 의무도 부여돼,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해 체납자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반대로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에게 제공이 금지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은 다소 완화돼,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1일부
무주택 주말부부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3자녀 가구의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 가능하다. 적용요건은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고 합산 연간 월세액은 1천만원이다. 또한 3자녀 이상인 경우 국민평형 이상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각각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밖에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 예정이었으나 3년내 멸실되지 않은 주택 공익법인 사후관리 재산에 출연재산으로 반복 취득한 재산 포함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늘어난 면적 취득시기는 기존 토지 취득시기 종합부동산세가 최초에는 합산배제 됐으나, 이후 요건 미충족으로 종부세가 추징되는 주택 대상에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으로서 3년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과 어린이집용 주택이 대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도 정비해, 내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도 명확히 해, 증여자로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재산 범위가 기존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등과 함께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해 취득한 재산 일체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중견·대기업(5명, 10명)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 신설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부분복귀시 법인세 등 감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신설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하는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공제구조와 공제요건, 사후관리, 추가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고용 감소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시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를 재설계한다.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를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하고, 공제기간 중 고용이 일부 감소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중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은 공제를 유지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부분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
내년부터 국외주식 거래내역도 과세관청에 제출 가상자산 평가방법 2027년부터 '선입선출→총평균법'으로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대체 국외원천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외원천퇴직소득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와 함께, 내년부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이 개정·시행되는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가운데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정후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오는 2027년 1월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배당가산율이 조정돼, ‘배당가산액 계산시 배당소득×11%’율이 적용되는 등 종전보다 1%p 확대된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선 금융투자업자는 내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발생하는 국외주식 거래내역을 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종료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 한시적 제도로 장기 운영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 특례도 일몰을 종료한다. 또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이 제도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과세체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화하는 내용들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을 15%로 상향한다.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 규정 신설 포장·품질불량·판매부진 등으로 폐기된 담배, 공제·환급 가능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내년 4월 이후부터 주류제조업체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지배인 등을 교체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류면허법 및 조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류면허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후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등과 함께,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득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제조면허 취소 사유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시에도 주류제조사가 해당 임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