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2천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문학·인문학 서적 출판비용에 대해 10% 세액공제된다. 2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공제(10만원)를 제외한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판업체에 대해 문학·인문학 등 서적 출판 비용의 10%를 특별세액공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의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투자를 촉진하고, 문학·인문학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
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년 넘게 탄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27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안 반영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2월말 이전 신규등록한 노후차를 작년말 현재 소유하고, 올해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0년 7월1일부로 종료된 상태였다.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조특법 내에 포함돼 대안반영 통과됐다.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도 이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등 고객이 외환을 거래할 때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은행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보호팀 신설 1주년 맞아 간담회 열고 인력부족 해소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상담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 증원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 차장은 27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차장은 “지난해 전화상담이 20만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으나, 상담인력은 22년간 변동 없이 29명에 그치는 등 국민에게 안정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부족한 인력 현황을 환기했다. 이어,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맞추어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 2003년 설치 이후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소속으로 재편됐다. 현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5명과 민간상담원 24명 등 총 29명이 근무 중이다.
보수교육 처음으로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강의 개정세법,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꼭 필요한 교육" 세무사회원 현장 보수교육 열기가 뜨겁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1일부터 지방회별로 보수교육(현장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부산지방회, 대전지방회, 인천지방회에 이어 27일 중부지방회, 28일 광주지방회, 3월4일 서울지방회, 3월5일 제주지역회로 이어진다. 지난해 세무사회가 보수교육을 현장교육은 물론 동영상교육까지 허용했음에도 연말정산과 법인결산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수백명의 세무사들이 교육장을 직접 찾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회원들이 현장집합교육에 몰리는 것은 시의적절한 교육내용과 뛰어난 강사진 때문이라고 세무사회는 분석했다. 올해 보수교육에서는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김선명 세무사)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강석주 세무사) ▶2025 부동산세제 핵심 포인트(지병근 세무사)를 강의한다.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개정세법의 일타강사로 변신해 열띤 강의를 펼쳤으며,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는 회원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세무사회 회원이사인 강석주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늘렸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
작년 1월 규제혁신 차원서 블렌딩 수출 허용…연간 1조원 이상 경제파급 효과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규제혁신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을 성사시킨 데 이어,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27일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장방문에서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직접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이 증가했고, 국제 석유거래업체(Oil-Trader)들의 문의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급변하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에 따라 블렌딩 수출과 일반 수출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등 오일탱크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개진
사현민 대전청 조사관, 부패 방지 분야 권혜정(국세청)·김계정(인천청) 조사관, 민원 옴부즈만 분야 권혜정 국세청 6급 조사관과 김계정 인천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 사현민 대전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한국조폐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신고내용확인으로 2천100여개 기업에 1천400억 추징 감면대상 or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공제·감면 과다 적용 허위 인건비 지급·법인 자산 사적사용 등 고의적 탈세 사례까지 국세청, 탈루금액 크거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2천100여 곳의 법인이 1천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기업 대다수는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례가 납세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의적인 탈세사례도 적발됐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악용한 사례도 국세청 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신고 반영 여부 정밀 검증 이어 세무조사 참고자료 활용 건보료 납부내역 등 신고도움자료 430개 유형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에 나선다.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는 법인세 신고 이후 실제 반영여부를 국세청이 점검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자료가 확대·보완돼, 전년에 비해 16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추가되는 총 430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이 확대되며,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오는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주세 감면기준 '발효주류 1천㎘,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 세율 30% 경감 신설 오는 28일부터 전통주 주세 경감기준이 완화되고 적용한도와 경감률도 확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조명 등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이 5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세감면대상 업체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에서 ‘발효주류 1천㎘,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한 30% 경감 구간이 신설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도 확대된다.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하
대구시는 내달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시 세입 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및 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 추천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iM뱅크와 NH농협을 통한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개소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
공정위, 2024년 기업결합심사 798건·결합금액 276조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42건에 과태료 4억2천만원 부과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대비 13.9% 감소한 798건, 기업결합 금액은 35.9% 줄어든 276조원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점유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를 점유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현대리바트-유재철 전 중부청장 휴스틸-최현민 전 부산청장, 에코프로-하종화 전 대구청장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신세계푸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현대백화점 사외이사에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DART에 공시했다. 신세계푸드는 다음달 25일 정기 주총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키로 했다. 지방국세청장 출신들도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됐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6일 주총에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한다. 김용균 전 중부청장은 현재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같은날 주총에서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 휴스틸도 같은날 주총에서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에코프로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추천됐다.
제31대 서울지방회장 선거 찬반투표서 93.5% 압도적 지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수행 가능토록 제도개선·지원 강화"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가 지난 26일 개최된 제31대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신 회장의 단독 입후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모바일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566명의 회원 가운데 340명이 참여해 6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 회장은 모바일 투표에 나선 340명의 회원 가운데 93.5%인 318명의 찬성을 받아 연임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연임을 위한 출사표를 던지며 주된 공약으로 △통관 수수료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상용물품 목록통관 배제 추진 공정한 통관관행 확립 △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웠다. 신 회장은 당선 확정 직후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본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지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작업을 더욱 꼼꼼히 하고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세정상‧사회적 혜택도 축소한다. 국세청은 27일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포상 추천 조항을 신설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내‧외부 검증기준을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단 공개검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추천되면 세무서장은 국세체납, 사해행위, 신용카드 미가맹, 조세범처벌, 과태료 처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여부에 대해 내부검증을 벌여 평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무서장이 지방청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면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본청에 제출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정·투명한 검증을 위해 위원 위촉·해촉, 회의 등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과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후보자 공적을 심사한다.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