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주시, 광주광역시 이어 완주군 기초지자체까지
민간위탁 세출검증제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해
구미시,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도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완주군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결산서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사업은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과 계약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완주군 조례 개정은 광역지자체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조례 개정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조례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회계감사 대신 실질적인 세출검증이 가능한 결산서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산서검사는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편익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며, “세무사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7개 지방회 및 132개 지역회와 함께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